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생략
시행령
제26조 (급여의 환수)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악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지체책임(제387조 1항 2문)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부담한다.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 채권이 성립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채권자가 최고(제603조 2항), 해지통고(제635조)를 한 후 일정기간 또는 상당기간 경과후에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불한 위약금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
□ 부당이득 일반이론
Ⅰ.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반환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사건임
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인법률상 원인없이라는 구절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관련
1. 통일설 (=공평설, 조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