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2) 입법취지
종전 부중심의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자녀의 양육은 그의 부모만이 아니라 많은 친족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경우 당사자는 제 837조에 따른 자의 양육과 제 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부모에게 협의사항에 대한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③제1항
자녀교육, 직장 등의 이유로 주말부부, 기러기 가족처럼 부부가 분리된 생활을 하는 경우 부부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약화되고 대면적인 접촉이 부족하여 갈등이 장기화, 만성화되는 결과 이혼에 이르게 된다. 또한 혼외관계에 관한 허용적 가치관의 확산과 이성과의 접촉기회 증가 등으로 남녀 모두
결혼을 결정하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혼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부부간의 권력투쟁,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부부 성문제,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면 이혼 증가의 사회적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는다. ③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④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