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 쟁취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처럼 법률상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제한 받지는 않는 정부산하․유관기관조차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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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면접교섭권
민법 제 837조 2에서 ‘子를 직접 養育하지 아니하는 부모
Ⅰ. 면접교섭권의 일반론(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중심으로)
1. 면접교섭권의 의의
면접교섭권이란 ‘친권행사자 또는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면접·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면회, 단기간의 숙박과 여행, 편지
국회의 법개정안에 따르면 성변경허가 제도의 입법취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때에 이를 변경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국회심사보고서에 따르며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
면접교섭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다. 민법 제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② 제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은 궁극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
면접교섭권은 어른들 사이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칫 인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는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와의 관계에서 주요하게 고찰해야할 부분이다.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하면서, 양육비 지불을 강제집행 하거나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