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2) 입법취지
종전 부중심의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자녀의 양육은 그의 부모만이 아니라 많은 친족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경우에서든 법은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생활법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있어 한번쯤은 직접적으로 겪어야 할 실질적인 법지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생활법률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법적절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우선 조정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에 관계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녀의 양육자와 관련하여,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모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친권를 갖지 못하는 일방의 당사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다른 일방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친권자에게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여야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09조). 그리고 子가 인지된 경우에 子의 양육권자 여부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의 경우에 관한 제837조와 제837조의 2를 유추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고창현, “혼외자의 법적지위,” 박병호 교수화갑논문기념집
(제8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