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면책허가 결정의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면책 결정은 당연 복권되지 않고, 이 경우 파산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 면책합의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면책합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반드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 또는 수단에 있어서 위법한 경우를 비롯하여,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노사
주장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속정당 X에서는 당직정지 처분의 징계를, 국회에서는 국회법 위반을 근거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해당 사안에서 국회의원 A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받는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하기로 한다.
Ⅰ. 序論
현행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은 80년대 중반 당시 야당의원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