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헌법에 의한 단체행동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금지법규에 저촉되는 쟁의행위에는 해당 노동법규 소정의 벌칙과 제재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치고 형사상·민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면책된다. 그러나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면책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매입은행의 서류심사기준과 은행의 면책에 대한 UCP상의 규정을 살펴보고, 은행의 서류심사에 관련된 면책한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후, 그 문제점과 보완책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2.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정당성이란 관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법적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민·형사상의 면책을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두 가지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