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위 면책
서론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공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인 Ⅰ(책임보험)편과 자기신체사
2. 해상운송 면책약관면책약관이 필요한 이유?
- 해상운송은 다른 어떤 국제운송보다도 막대한 자본 및 위험이 따르기 때문
- 하주와 해상운송인간의 합리적인 위험분배를 도축하기 위해
면책약관의 종류?
- 헤이그 규칙(1924) >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 > 함부르크 규칙(1978)
Ⅰ 문제의 제기
자동차보험에 있어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 90다카23899 판결(이하 전원합의체판결이라 한다.)은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수정 해
면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괄책임주의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구 ICC(A/R), 및 신 ICC(A)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포괄책임주의 하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