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및 국가들과의 실효법인세율 비교
명목법인세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효법인세율이다. 실효법인세율은 기업이 실제 납부한 세금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수치이다. 명목법인세율에 각종 세제혜택이나 추징세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세율을 의미한다. 위의 그림은 2010년
세율로 과세하게 함으로써 토지재산세를 물세에서 인세로 전환하였다.
어느 기업이나 단체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그에 다른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의 결산날짜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즉, 12월3우러 6월, 9월이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율이 높고, B국의 세율이 낮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A국의 이익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제품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B국에 수출하고 각 국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제공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가격을 낮추어 자회사가 제품 가격을
Ⅰ. 개요
한국사회의 조세징수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영자에 대한 과세이다. 지금도 간이과세항목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자영자층이 온존되고 있다. 자영자 과세제도를 보면, 정부는 영세자영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