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달하지 않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법규의 규정 자체의 성질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하자의 명백성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새만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1987.12.11-농림수산부장관이 새만금지구의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업추진계획을 발표
1988.2.1-농림수산부조성27245-142호로 새만금지구 간척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달
1988.2.22-농업진흥공사 내에 새만금사업단 설치
1988.3.4-새만금조사사업소 개소
1989.5.22-
설정행위이다. 또한, 허가는 신청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특허는 항상 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쌍방적 행위이다.
(2) 인가
인가는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정되며, 인가하
<설문> 개인택시 기사 “갑”은 태울 손님을 찾기 위해 시내를 주행하던 중 현행범인을 추적하던 경찰관 “을”의 요청으로 범인을 추격하였던바, 굴곡이 심한 도로에서 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면서 옆에 타있던 경찰관 “을”이 즉사하였다. 경찰관 “을”의 가족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