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위와 같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그러나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고객 측에서는
Ⅲ. 명시의무 위반의 효과 및 그 구제
1. 위반의 효과(사용자에 대한 벌칙)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는 벌칙의 적용은 받게 되나 근로자보호를 위해서는 그 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계약상의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2.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객측에서는 계약체결을 원하는경우가 있고 특히 약관 중에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계약이거래계에서 담당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편입요건의 강화로 계약의 편입을 무더기로부인하면 거래질서를
Ⅲ. 명시의무위반의 효과 및 그 구제
1.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단속규정이므로 계약자체는 유효하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계약상의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2. 근로자의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근로자는 근
Ⅰ. 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