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와 실기주
갑은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시를 하지 않았다.
1) 갑이 양수한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동안에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되고,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각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A회사가 그 양도
명의개서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양수인은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없음
※예외
-상장주식은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증권예탁원의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발행전 양도도 유효
-6개우러 경과전에 주식얄 양도하였지만 6월이 경과한 후에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고,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의의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 스스로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1.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잠재성장률이 4%라면 아무리 고용을 늘리고 공장 가동률을 높여도, 물가상승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4% 이상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