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제도는 영업주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보조자를 필요로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두게 되는데 이를 인적설비라고도 한다. 경영담당자는 개인 기업에서는 영업주가 되나 회사 기업에서는 기관
의한 권리구제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금품체불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금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명의대여 사업주(명목상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명의인인 신청외 2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무혐의 처리되고 다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드러나 신청외 1과 함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약식기소 되었고, 충주시에서는 사업등록을 취소하고 레커차량등록도 모두 취소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1,2로부터 등록취소
1. 상인은 어느 시점에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상실하게 되는가?
Ⅰ. 序
상인자격은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자격 내지는 지위를 뜻하는데, 자연인과 법인은 그 자격을 가진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권리주체가 상인자격을
Ⅰ.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조세법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에 대하여는, 먼저 독일 조세기본법상의 경제적 관찰방법과 실질과세원칙은 같은 내용의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조세법의 해석․적용의 기본원리로 보는 견해(적극설 혹은 긍정설)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