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혹은 차명 소유는 그러한 시도들 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우리 세법에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규정되어 있다. 1974년 국세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실질과세의 원칙도 그런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사건의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일률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사업(창업) 인허가에서 개업준비까지
1. 사업 인 ․ 허가 신고
(1) 사업 인 ․ 허가 신고의 의의
창업절차에서 업종 및 사업 아이템이 결정되면 그 다음 절차는 각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인 ․ 허가 내지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창업자가 선택한 업종이 인 ․ 허가 대상인지,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제2의 후속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인터넷사업자 등이 함께 대책마련을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① 옥션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후속피해를 최소화
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
2.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5(1년 18.2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후 5%(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