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도 문제 소지가 많다.
종중 소유 부동산은 종중 사람 명의로 신탁이 가능하다. 종중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명의수탁자가 거부하거나 몰래 수탁 재산을 팔아 버리면 문제가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돌려놓으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종중 땅을 몰래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4조).
(중략)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명의신탁약정금지의 조항에 위배되므로 소유권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이 경우 명의 수탁자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으나 등기회복의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입법예고 이전에 행해진 분양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장에서는 물권법1공통)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