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다시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乙 名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된 상태로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부동산신탁회사 등의 신탁상품들이 다양화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익숙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신탁은 개인연금신탁과 같이 노후설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재테크를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중간생략등기
1) 개념 및 규정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
신탁의 법적 성질
1. 자기주식의 직접취득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즉 상장법인에 의한 직접취득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