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명의개서와 실기주
갑은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시를 하지 않았다.
1) 갑이 양수한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동안에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되고,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각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A회사가 그 양도
명의개서와 상관없이 회사의 주주가 됨.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하여 주식양도를 대항하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 양도를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함
(4)자기주식의 취득금지
·의의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이미 발행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며(341조)‘
1.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은 실질적으로 정인채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로서, 동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원고 이병훈은 단지 그 주주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한 명의상의 주주였는데, 1989. 12. 19.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의 이사들 전원과 정갑봉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