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자체의 애매성과 법률제정의 다양한 의도로 인하여, 법률에 얼마만큼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명확성을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 및 제75조 제5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내지 법률조항을 심판함에 있어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하고, 법률 내지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당해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
법률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경우의 효과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이 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법률 또는 명령 등은 당해사건에서 무효가 되기에 무효가 된 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따라
대한 실체적인 면에서의 권리구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2)광의․협의 구분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광의와 협으로 나누어,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6, pp.559-560. ② 인간다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1995, p.496. ③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허영, 한국한법론, 박영사, 1990, p.423. ④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구병삭, 신헌법학원론, 박영사, 1989, p.583. ⑤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