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구별되는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매체들은 대부분 일대다의 일방향 매체인 데 비하여 인터넷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화자(정보제공자)와 청자(정보수
조항은 그 계약의 다른 조항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하여야 한다. 계약이 무효라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법률상 당연히 중재조항의 부존재 내지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항변은 늦어도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이러한
법률’로 명명되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은 단지 약칭만은 아니었으며, 이 법은 전체 조항의 대부분을 소위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을 위한 조치들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이라는 말은 우리의 왜곡된 근대화 과정과 군사 정권의 모토
법률제정에 있어서 연
방상원으로부터 독립되고 강화된 배타적인 입법권한을 갖는 것이다. 셋째 중장기
(4-6년)적인 효력을 갖는 연방재정기준법률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예산법률은 연
방재정기준법률의 내용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2단계의 내용은
예산집행의 새로운 원칙들 즉,
모델
법인화된 국립대 vs. 사립대
사립대: 재단 법인 (재단의 돈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
특수법인화 모델: 국립대의 지위는 유지, 독립적 주체. 재단 없이 학내 이사회에게 의결권 부여. → 법인 개념에 대한 일종의 예외 조항
타 국립대와의 관계
서울대 법인화: 국립대 법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