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를 상이하게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차별의 근거로 모성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임신 중 고용 안정, 출산휴가와 급여에 대한 권리, 출산이전 획득한 권리에 대한 어떤 손실 없이 직장에 복귀 등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받는 특별보호는 동등한 대우에 대한 예외사항이 아니라
모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산전후휴가 중 60일분에 대한 임금을 기업주가 제공함으로써 직장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기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
Ⅰ. 서론
민간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사를 통해서 보면 임시직․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산전후 휴가를 줄 수 없다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비정규직의 모성보호는 휴가를 받을 수
Ⅰ. 서론
여성의 모성기능이 보장되고 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흐름이지만 UN과 ILO의 규정은 모성보호이외의 여성보호규정을 재검토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해 각 국의 구체적 사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성보호규정의 재검토는 남녀평등실현의 촉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