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 목장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
목장 개척과 화전농업, 합판재와 같은 용재(연료 이외에 건축 가구 따위에 쓰는 나무)의 개발, 댐 건설 등은 아마존 열대림 파괴와 토양 침식을 촉진시켜 심각한 환경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목축업자들의 목장 개척을 위한 산림벌채→소고기
목축업에 지정된 영토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규정하고 있는데 2003년 8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새로 추가된 ‘관광펜션업’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30객실 이하의 객실, 주인 환대가 가능한 체험시설 1종류 이상 갖출 것,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 등의 규정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