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제한 또는 보충함으로써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률의 합헌적 해석에 관한 이념적 근거와 한계 및 그 해석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헌법은
점에서 보면, 해석적 접근방법은 그 문제가 있다. 부연하면, 헌법학의 연구대상을 오직 제정헌법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제정헌법 성립 및 그 특징에 영향을 끼치는 국민적 공감대와 헌법 제정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제외시키는 과오를 범하여, 자칫하면 자기목적적인 규범 만능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Ⅰ. 서론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았을 때에 비로소 특허발명으로 호칭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그 특허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헌법의 제1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국가권력 행사도 헌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을 단죄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강경선은 헌법해석의 방향과 국민주권의 원리의 관계를 다음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