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이다. 원래 이 무과실 책임주의는 과실책임주의가 성립 한 후에 사회적 필요성에서 그것에 대응하여 제창된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과실책임주의가 성립하기 이전에도 가해자는 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취하여졌던 사실이 있다. 이는 현상적으로는 근
무과실책임
이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치 또는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므로 무과실책임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요한
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