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노인인구비율이 전인구대비 10.7퍼센트를 기록하였고,(1) 2017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26년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고령화가 진행되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할 제도 역시 필요하다.
3.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의 필요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 스스로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 행위무능력자제도 관련 민법 조항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조 (한정치
제도가 미약하다. 법적 장치가 미비 된 상태에서 일부 노인들은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궁박한 상황에 빠지기 쉽다. 현 시점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자가 스스로 자기의 신상문제를 관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그들을 함부로 수용시설에 보내거나 악의로 유기
Ⅰ. 서설
20세가 넘어 성년이 되었음에도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무능력자라 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능력자제도는 오늘날 강조되는 1972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 1981년의 국제장애인 연행동계획, 1991년 정신장애인 및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