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 전세계에서 크고 작은 분쟁으로 수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아직도 세계곳곳에서는 잔혹한 테러 및 반인륜적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범죄에 대해 책임있는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무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인 UN헌장 제 2조 4항 제51조(자위권),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반적 조건)특히 국제인도법의 제규칙과 원칙) 및 특별히 핵무기를 규제하는 조약상의 특정 의무에 따라야 한다.
(3)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은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규칙에 일반적으로 반한
(4)대응조치의 비례성
제51조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위권을 위한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을 격퇴 또는 저지하는데 비례하는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범위를 초과하면 논리적으로는 역자위권이 가능하다. 비례성은 대응방식의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초 무력공격의 방식과 비례하는 대
무력투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2차세계대전중에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 그러나 실질적인 무력투쟁은 없었음. 선전포고를 하였기에 법률상의 전쟁이 성립되었지만 실질적인 전쟁은 안 나타난 것임.
2) 사실상의 전쟁; 전의를 표명하지 않은 사실상의 무
2. 서방국가와의 관계
1. 미국
1967년 이스라엘과의 6일 전쟁 제 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슬람 사회주의 바트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으나 1982년 이후에 외무장관 등 고위 관료들의 접촉으로 인하여 1984년 11월 26일 복교된다. 1988년 3월의 Sofer 미 국무 차관의 이라크 방문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