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공급과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과 도급의 경계는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하여 노동부 고시에서 취급하고 있다.
본래 근로자 공급에 해당되어 불법화되었던 근로자 파견 및 도
기관명
대구 여성폭력 통합상담소
기관장명
김영자
운영주체
여성가족부
설립연도
2003년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51-14
전 화
053-745-4504
기관소개자
(부서:여성폭력 통합상담소
직책: 소장 )
방문기관
특 성
가정폭력․성폭력 무료상담, 무료 볍률구조, 의료, 및 치료비
기관의 적극적인 후원과 도움으로 건립
국외로 입양된 아동들이 양부모들과 함께 모국인 한국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미혼모 복지
*미혼모자 시설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들의 쉼터
상담을 통해 출산 전후 모자의 건강을 돌봄
전액 무료로 제공
전문 상담 및 프로그
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자격 요건만 갖추고, 국내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 사업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만 하면 되었다. 특히 무료 직업소개소의 경우 전체 민간직업소개기관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