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자동차보험에 있어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 90다카23899 판결(이하 전원합의체판결이라 한다.)은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수정 해
서론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공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인 Ⅰ(책임보험)편과 자기신체사
Ⅰ.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자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급속히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법률로써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다 근거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서민들을 기망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불법적인 영리를
무면허 음주운전 반성문 진술서(법원 제출 처벌 감면)
000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판사님의 선고에 앞서 반성의 글을 올립니다.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성문들을 받아보았을 판사님을 생각하면, 거기에 저의 반성문까지 더해져 판사님의 격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운전」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고 직후의 운전자의 언어 보행 직립능력, 안색 눈 모발 손 옷매무새 태도 부상의 상태 등 외적인 관찰로 판단할 수 있다.
: 음주운전측정기 및 혈액채취분석 등 사용
(4) 무 면 허 운 전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