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無償給食)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으로 무료급식과는 취하는 입장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무료급식의 경우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급식비지원과 같은 형태로 지불되어야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공짜로 제공을 받는 다는 개념인
정의
•급식
:영양상태개선 및 건강증진, 교육, 식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서로 다른 특정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집단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
무상급식 ≠ 무료급식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애초부터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음
⇒대가 혹은 보상이 없는 하나의 권리로써 제공을 받는 개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으로 이어지는 ‘무상복지 시리즈’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이 모든 만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위 70% 무상복지’를 추진하는 당
책임론은 인류학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를 모두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발전도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적 기본권이란 것도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개념을 고안한 의도부터 온당하지 못하다.
사람들에게 이익과 손해를 주기 때문에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정책은 여러 사람의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성향을 보인다. 특히 그것이 공공이익과 공공사항에 관련하는 공공정책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공공이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성질 즉 공익지향성을 가진다. 공공정책의 정당성과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