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송금 및 추심결제방식의 실무적 특성
1) 송금결제방식 실무적 특성
①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음법(Law)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적용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이 없다.
③ 서류는 수출, 수입자간의 개인적 책임하에 직접 송부한다.
대금결제는 수입국의 은행을 통하여 수출업자에
결제되는 방식
2) 동시지급
- 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물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
- 서류상환지급(Cash Against Document; CAD): 서류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
- 지급인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D/P): 수출상에 의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일람불)이 추심되어 은행이 이를 수입상에게 제시
상품 검사한 후 일치 여부를 확인 후 물품을 인수
- 수입상은 수출국의 대리인에게 대금결제하며, 그 대리인은 수출상에게 대금송금
② 서류상환지급 (Cash Against Document; CAD)
-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상의 지사나 대리인(수출국 소재함)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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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역대금의 결제수단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무역대금 결제형태를 기준으로 나눈 신용장 방식(L/C basis)과 무신용장방식(Non L/C basis)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2. 무역대금 결제의 시기
무역대금의 결제는 먼절 상품의 선적 혹은 인도와 대금지급과의
상성의 원칙에 따라 수입상은 개설은행이 제시한 관계운송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지만, D/A · D/P거래의 수입상은 추심은행이 제시한 환어음과 선적서류의 인수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D/A · D/P거래는 수출상에게 다소 불리한 결제방식
① 지급인도조건(D/P)에서는 만약 수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