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성립되면 품목별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면 그것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서 Sales Note나 Purchase Order가 이 범주에 해당된다.
매 거래 시마다 개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따르지만 모든 거래조건을 법적으로 분명히 해 둠으로써 분쟁을 사
거래관계가 예상되면 거래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계약서 또는 무역조건협정서에 협정해 두어야 한다. 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할 거래조건을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이라 부르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이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조건은 (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2)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3) 가격조건(terms of price) (4)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5)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6) 결제조건(terms of payment)등이다.
1. 품질조건
품질에 관한 조건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조
계약서(written contract)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1) 총괄계약
①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한다.
② 매도인이 발행하는 청약서(Offer Sheet)에 매수인이 승낙(Acceptance)하고 서명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발행하는 주문서(Purchase Order)에 매도인이 주문승낙(Acknowledgement)하고
8.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계약불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무역 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시에 무역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①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