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조기공개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이를 위한 표준화 조건이다. 조기공개는 표준화를 통한 네트워크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그리하여 각 표준기구에서도 조기공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이 원활하게 제정실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적재산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1995년 Uruguay Round 협상이 종결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되고 무역관련지식재산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
재산권 전반에 관한 국제공통의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 규정 내에서 기술개발과 무역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TRIPs협정의 목적과 원칙
(1) 협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제도의 시행은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이전과 전파, 사회와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술지식의 생
지식의 결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참여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민주체제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로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정보활동을 통한 관계형성에
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협정이, 그리고 1996년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이 조약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단일한 지적 재산권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 경제 전쟁의 최첨단 무기로 평가받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