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와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대하여 그들 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각료회의에 의해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
무역관련 투자 등 새로운 분
야의 교역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이들 분야를 규율하지 않고는 GATT가 국제무역 문
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도 높아졌다.
UR협상이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GATT창설의 원래목표인
무역자유화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출범한 것이지
무역’을 자유화했다는 점이다. 즉 ‘무역’ 혹은 ‘통상’ 둘 다로 번역되는 trade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상품인 것이다. 반면 1990년대 GATT/WTO체제에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미 WTO협정에서 이른바 ‘무역관련(trade-related)’란 개념을 통해 투자(TRIMs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와 지재권(TRIPs:무역관련 지재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무역연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별국의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도 하며, 국제환경규격 인증제도 같은 라이센스를 통해 환경보전 노력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Ⅱ. 국제환경협약
1. 정의
조약은 2개 이상의 국제법 주체들(
MFA국가 및 18개국의 비MFA국 등 총 55개국이 이행과정을 통보하였으며, 이 중 49개국이 세이프가드 활용 권리의 보유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섬유감시기구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는 과도기적 세이프가드 체제하에 취해진 제반 조치에 관련하여 동 기구에 통보된 문제들을 평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