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수출입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1. 수출입공고
1) 수출입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① 개념
수출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무역정책지침. 대외무역법 제14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
무역 등의 분야에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HS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현재는 HS2017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
수출입공고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출입을 할 수 있음. 통합공고상의 수산물 수입제한품목은 수산업법에 의한 이식승인 대상품목 등이 있으며, 수출제한품목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 수산동식물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설명하기로 하자.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뜻하게 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무역관리를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는 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내지는 통제를 말하며 비교생산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어떤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물품의 관리내용에 대해 공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물품이 어떤 제도에 의해 수출․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