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연구의 목적
세계 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된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교역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분쟁도 급증하여 우리나라 역시 총 15건의 분쟁에 간여했으나 협의가 아닌 제소된 사건에서는 단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 2001년1월 최종 판결이 난
2. 한국 대일 무역수지
1) 한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현황
19년 7월 6일 한국무역협회(KITA)와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 달러(약 708조원)로 집계.
1965년 대일본 무역적자액은 1억3000만 달러
이후 1974년 12억4000만 달러, 1994년에는
대폭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보복조치는 국제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아 어디에 제소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데도 없었다.
조치’ - 일정한 기간동안 외국 경쟁자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
‘안전장치’ - 다자간 무역체제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
2. 발동요건
하나, 당해물품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으로 수입
둘, 동종물품이나 직접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
농
업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는 1999년 9월에 마늘 농가를 대표하여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하였음
※ 마늘은 한국 농업의 생산액 측면에서 쌀 다음으로 크고 전체농가의
1/3인 42만 농가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구제조치를 신청
하였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