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출이 미미한 개도국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한국, 일본, EU, 브라질, 러시아가 이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MFN 원칙과 형평성 결여에 WTO 규정 위반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인해 각 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WTO제소와 무역보복조치를 불사할 움직임
통상마찰을 신중히 다루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한미 간의 통상마찰의 개괄적인 역사를 살펴보며, 철강업에서의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포스코의 2001년 대미통상마찰에 관한 대응방안을 분석, 검토해 봄으로써 통상마찰을 어떻게 대응하며 다룰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조선산업 보조금 분쟁은 향후 잠재적인 통상마찰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그밖에도 환경관련 규제 강화, 연안해운용 선박을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한정하는 Jones Act의 등장 등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철강협력의 필요성 강조하고 예외인정 주장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열연은 약 75만톤 내외로서 미국합작 자회사인 UPI에 냉연 소재로 전량 공급되고 있었다.(피츠버그 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미국인이 포스코의 대주주인 점을 강조
2) 유능한 현지통상전문가를 고용한 다음, 그
무역제소 61건의 중 44%를 차지한다.
[표 1] 각국의 대 한국 철강무역제소 건수 비교
구분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계
미국
2/3
10/12
2/3
3/5
1723
캐나다
11
10/11
-
-
10/22
E U
11
24
-
-
35
호주
11
39
-
-
50
개도국
-
45
-
-
45
따라서 철강부문에서 분쟁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