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세계인권선언에서 제11조를 보면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제14조를 보면 “형사
★ 충격, 강호순 사건
2006년부터 2년간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활동
총 7명 살해 자백
쾌감 동반한 충동적인 살해
군포 여대생 납치 살해
어린이 성추행부터 부녀자 성추행 및 살인
★ 찬성론(1)
피의자의 자백과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1)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법적 쟁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시행되기도 전에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도전 및 테러라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짐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거증책임
소송법상의 증
1. 연구의 목적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도 무죄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피고인은 분명하게 기재되어 표시했는데, [형사피의자]는 규정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안처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자유권과 인격권의 침해를 한다는 제재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모든 사람은 재판에 의하여 범죄의 확정된 증거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인정해야하고 이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