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한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
Ⅰ. 서 론
세계는 지금 한 집안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 다문화국가를 이루고 있다. 경제성장에 다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노동자가 국내로 많이 유입되어 3D업종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학력 노동력 증가로 2차산업(건설, 중화학,
Ⅰ. 서 론
세계는 지금 한 집안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 다문화국가를 이루고 있다. 경제성장에 다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노동자가 국내로 많이 유입되어 3D업종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학력 노동력 증가로 2차산업(건설, 중화학,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고 불구속수사&재판을 확대해야 하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신을 구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제275조를 보면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들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