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징역 2년을, B에 대해 징역 2년, C와 D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B.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3년 ,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다.
이에 A만 항소하여 2심에서 별지 1의 순번 5, 9에 대한 특가법(배임)에 대한 무죄를 받았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A만 상고하였다.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소액사건에 대한특별절차가 있는
데,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 법원에서
일반 민사소송 절차보다 훨씬 간이 ․신속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Ⅰ.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부분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