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판단에 기초했다. 우선,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행위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업무상 배임
판단하는 사건의 실세 사실들을 말한다. 이 사실관계는 사건의 주장, 증언,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하여금 판단되면서 유죄 혹은 무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여 역할을 한다. 판결에서 사실관계는 범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의 행위와 의도, 증거의 신빙성 등을 평가하여 판단된다. 이를 위해 검찰과 변호
대해 징역 2년을, B에 대해 징역 2년, C와 D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B.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3년 ,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다.
이에 A만 항소하여 2심에서 별지 1의 순번 5, 9에 대한 특가법(배임)에 대한 무죄를 받았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A만 상고하였다.
골프채를 선물했다고 주장
4차 공판 : 한명숙 측 변호인단이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 제기
- 2010년 4월 9일 1심 재판 결과 : 한명숙 무죄, 곽영욱 횡령혐의로 징역형 선고 → 곽영욱 진실의 신빙성 부족, 검찰 측 증거 불충분
-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으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건의 실체가 실무상 구속사유의 하나로 판단되었고, 결과적으로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의 형벌로서 인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