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은?
Ⅱ. 쟁점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때 ‘선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채무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으로써 ‘중과실’에 의한 취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①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 ②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③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에 교부된 어음이나 수표가 반환될 때까지 원인채무의 이행의 거절 ④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무효를 이유로 한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도 고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나서 채권만족후의 잉여금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을 수익자가 항변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함께 살피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간단히 언급하고 끝을 맺고자 한다.
한편 다른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