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5. 9. 15. 95도707)
2)수단.수법: 제한 없다
가)작위에 의한 기망
ㄱ. 명시적 지망행위
언어.문서 등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용도를 속인 것도 사기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95도707)
ㄴ. 묵시적기망행위
a. 행동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본질적 요소이다.
2. 문제점
그런데 이에 관하여 ①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는지 가치판단도 포함하는지의 여부, ②묵시적기망행위와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는 甲, 乙, 丙의 행위와 관련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데, 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甲과 乙이 문화상품권 100,000장을 위조하고 甲이 이 중 50,000장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乙이 거절하자 乙의 집에 들어가 이를 가지고 간
명백히 언론윤리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협박죄(제283조)나 업무방해죄(제314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도 될 수 있다.
협박죄는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취재 상대방이 취재팀이 말했듯이 “무섭기도 하고 예민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죄가 성립될 수 있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