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청약을 할 때 청약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제111조 1항)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이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공장에서 상하차반원으로 있었던 원고들이 소외회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
중국인 탄줘잉, 왕징은 2003년 주변 미담과 개인 창작 글 을 묶어(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기존에 존재하던 미담이고 저자가 창작한 것은 일부임)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을 펴냈다.
이후 선양원류사는 이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뒤 북경공업대학출판사와 이
무역계약의 성립
1. 청약의 의의
청약(Offer)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 ․ 묵시적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청약은 (1)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2) 승낙과 함께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확정성이 있으며, (3) 즉시 청약자를 구속하는
사실관계
중국인인 탄줘잉과 왕징은 주변 미담과 개인 창작 글을 묶어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이란 서적을 펴냈다.
탄줘잉과 왕징은 2003.5.20. 경 이 사건 중문서적에 관한 자신들의 복제권, 발행권, 번역권 기타 저작재산권 전부를 원고 선양원류사에게 양도하였다.
원고 선양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