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가. 전면적 부정설
일부청구를 하여도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이므로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주장한 채권의 전부에 미치므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다.
나. 전면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는 물론 묵시적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일부청구임을 인
Ⅱ.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許容性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
Ⅰ. 序
금전채권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할 수 있는 가분채권에 있어서 일부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일부청구일부청구라는 호칭이 반드시 적절한가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송상 청구의 일부라든지, 또는 일부판결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일부와 혼동하기 쉽다. 오히려 일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구의 일부포기로 볼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송상현 510면
소의 일부취하로 보는 것은 재소금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송수행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고, 소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호문혁 676면.
일부청구를 긍정한다면 소의 일부취하에 의하여 그 부분의 소송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