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조건설
1863 Tayral v. Caldwell 사건에서 채택
절대적 계약 준수 원칙을 처음으로 파기 시킨 이론
-계약체결시에, 계약당사자가 특정 물건 또는 특정상태의
계속적인 존속이 계약이행의 기초인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경우, 예기하지 못한 후발적 사건에 의해 계약의 기초였던
특정물건 또는 특정상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청약을 할 때 청약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제111조 1항)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
Ⅰ. 개 괄
가. 상속재산의 취득
게르만법상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는 상속을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상속인의 의사나 유산의 점유취득은 문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게르만법상 상속의
Ⅲ. 공탁의 효과
1. 채권의 소멸
공탁에 의하여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는 소멸한다.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요건이 아니다. 다만 공탁물의 회수권과 관련하여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 견해대립이 있다.
(1) 정지조건설
회수권의 소멸이 있을 때까지 채무소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