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 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1590 판결)
2) 성립의 인부
서증 제출 후 형식적 증거력 조사하기 위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정 성립 여부 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이다. 원고가 낸 갑(甲)호
문서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사는 사상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
(2) 서증과 검증의 구별
서증은 문서의 기재 내용을 자료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검증은 외형존재 자체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의 예로는 위조문서가 있다.
(3) 소송에 있어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
문서제출명령 등 법에 규정된 증거수집방법을 먼저 시행한 후에 모색적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의 범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선후관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쟁점에 관하여 쟁점정리를 하
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서면증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증언을 할 것인가의
의무를 부담한다.
3. 비밀의 개념
(1) 형식적 비밀
공무원법상의 비밀을 국가가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금하는 취지를 명시한 사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형식설이라고도 한다. 즉, 공무원에 대하여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포된 특정의 문서에 비밀취급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