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작년 총리의 국방 관련 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15일 최종보고서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번째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모든 나라에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일본자체의 방위의 개념을 넘어서서 국제안보의 개입을 일본의 국익의 하
해석의 한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중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을 통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를 구별하는 견해와 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법해석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해석(無權解釋)이라고도 함.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눔.
①문리해석 : 법규 문장이나 자구 의미내용을 언어 의미에 의하여 밝히는 것
②논리해석 : 법을 논리적 방법으로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고 해석하는 방법
가. 확장해석: 법규의 문언을 통상 쓰이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
해석의 원칙으로서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하급심 판결
해석의 원칙으로서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하급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