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대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재확인하여 왔다.
문제는, 대법원이 본 사건 대판 2003. 7. 24. 2001다48781 판결 다수의견에서
통하여 하자있는 부관 부분만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할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의 선결문제가 문제된다
중재법원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파견법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해고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하자.
Ⅰ. 개요
태아가 인간 존재이냐의 여부와 연결되며, 임신중절에 관한 논의는 종종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문제에서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떨쳐 버리기가 어렵다. 보수주의자들은 태아와 어린이간의 연속성을 지적하며, 이것은 점진적 과정의 어느 단계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구분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