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재의 대한민국 문화재 명칭은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12월 20일 국보 제1호로 서울숭례문을 지정한 이래 연차적인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붙여졌다. 이는 일제에 의해 보물․고적 등으로 붙여졌던 이름을 문화재라는 종합적 의미를 가진 용어로
Ⅰ. 문화재와 문화재보존행정
1. 공공 부문의 경영합리화
정부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부문의 경영혁신 기법을 행정 부문에 도입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의 경영혁신이 문화재 보존관리 영역에 잘못 적용될 경우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
Ⅰ. 문화재와 문화재해설
1. 문화재 해설의 기본 지침
① 우리 겨레문화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되, 우리 겨레의 문화재만이 우수하고 세계 최고라는 식으로 유아독존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및 자연환경을
Ⅰ.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1) 개정내용의 개요
이번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들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지원과의 중복 허용,
문화재관리국 직제공포로 문화재란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였고,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 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것들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시,도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