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320조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생긴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조문 해설
1. 타인
Ⅰ. 서론
유치권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② 점유하는 자가 ③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생긴채권이 ④ 변제기에 있는 경우 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이외의
생긴 손해배상을 모두 담보한다. 그러나 이 범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334조).
2) 불가분성
질권자는 질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질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그의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권을 유치할 수 있다.(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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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와 상사유치권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되는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생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 중략 -
교부된 경우에 교부된 어음이나 수표가 반환될 때까지 원인채무의 이행의 거절 ④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사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