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 우선의 원칙
채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특정물에 대하여 물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즉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
(2) 예외
㈎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를 갖추고 있을 때에
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 예컨대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과실반환청구권·손해 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경합되거나 물권적 청구권 상호간에 경합되는 수가 많다. 여기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만 고찰하기로 한다.
략 … ≫
Ⅱ. 물권법의 정의
1. 물권(物權)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편 물권편
제1장 총칙과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등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 2편 물권법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법은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곧 물권법의 법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