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물권적 기대권설
: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하며, 등기청구권은 이러한 물구너적 기대구너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나) 물권적 합의설
: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
우리민법은 관습법까지를 포함함.)
구민법 제175조가 관습법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권법정주의의 결함에 대한 반성 내지 그 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구민법 제175조의 '법률'에 관습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었으나, 판례의 태도는 불분명하였다.
1. 서 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각종 값 나가는 물건들(재화)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 자동차나 TV, 시계, 금은보석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재물을 지배하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 물권법이다.
2) 물권법의 특색
가) 물건에 대한 지
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 중간과정을 생략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중간생략등기는 순차적인 등기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절약하는 편리한 점을 가지면 부동산거래자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익명성을 갖고 讓渡